근로장려금(Earned Income Tax Credit, EITC)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및 종교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. 아래에 자격요건부터 신청 방법, 지급 일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.
✅ 1.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(2024년 기준)
📌 기본 요건
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조건 |
---|---|
가구 요건 |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 |
소득 요건 |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함 |
재산 요건 |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|
👨👩👧👦 가구별 총소득 기준 (2023년 귀속 기준)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
---|---|
단독가구 | 4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5,500만 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7,000만 원 미만 |
※ 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기준입니다.
🏡 재산 기준
-
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의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
단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,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💰 2.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(2024년 기준)
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---|---|
단독가구 | 150만 원 |
홑벌이가구 | 260만 원 |
맞벌이가구 | 330만 원 |
📝 3. 신청 기간 및 방법
📅 정기 신청
-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
정기 신청 기간 외에도 12월 1일 ~ 12월 31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(단, 90%만 지급)
💻 신청 방법
구분 | 신청 방법 |
---|---|
모바일 |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 |
PC |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|
전화 | 자동응답 ARS 1544-9944 |
방문 |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 (신분증 지참) |
📤 4. 신청에 필요한 서류
※ 대부분은 국세청 시스템으로 자동 제출되지만, 신규 신청자 또는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
주민등록등본
-
가족관계증명서
-
임대차계약서 (주택보유 확인용)
-
금융재산 관련 서류 등
📆 5. 지급 시기
-
정기 신청 시: 9월 중순 지급
-
반기 지급 제도도 선택 가능 (3월/9월 2회 분할 지급)
☑️ 유의사항
-
신청 후 반드시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.
-
거짓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, 장려금 환수 및 제재가 따릅니다.
-
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📞 문의처
-
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: 1566-3636
-
홈택스 고객센터: 126번
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, 당신의 성실한 삶을 응원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. 자격이 될 수 있으니 매년 꼭 확인해 보시고,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