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있는 연금수령자 55세 이후 개시 유리
최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, 55세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개시를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. 또한, 연금 수령액이 연간 1,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55세 이후 소득의 중요성 퇴직 후 55세가 넘어도 일정 소득을 유지하면 연금 개시를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이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더 확보할 수 …